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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63호(2018.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9. ~ 2018. 5. 2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3,61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초단시간 노동자 당연가입 요건 개선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나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 기준이 없어 총 근속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고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 확대

 

사업주가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되는 훈련비의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이 충분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여 기존 지원한도액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상 유급휴가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 경우 훈련비까지 지원한도액 적용이 제외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개선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초기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부가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상한을 15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이른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보다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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