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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64호(2018.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9. ~ 2018. 5. 2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2,63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

 

‘18.1.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지원규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정한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인원 제한

 

채용 예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훈련의 대상인원을 기업규모별로 제한하되, 소규모·신설 사업장은 채용지원을 위해 한도를 확대하여 채용 예정자 직업훈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 설정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한 경우 지급 제한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분화하고자 함.

 

 

라. 조문정비

 

제도 개선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정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 소분류 직종현황표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18.1.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누락 방지 및 이직확인서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한 이직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을 약정 취업률(훈련종료 후 3개월)에 따라 차등이 가능하도록 훈련지원금 신청서 서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사회보험 공통 신고서식의 용어통일(띄어쓰기), 타 사회보험 신고서식 변경내용 반영 등 서식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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