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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50호(2018. 4.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4. 30.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5 | 팩스번호 : 044-200-4192 | 10field20@korea.kr | 조회수 : 2,18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5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6급→5급)했던 정원 7명에 대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정원 7명 중 5명에 대해 다시 직급 상향을 실시하고 3년의 일몰기간(´18.5.22.~´21.5.21.)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 팩스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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