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5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6급→5급)했던 정원 7명에 대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정원 7명 중 5명에 대해 다시 직급 상향을 실시하고 3년의 일몰기간(´18.5.22.~´21.5.21.)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 팩스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