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4941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지정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