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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95호(2018.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5.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71 | 팩스번호 : 044-201-5586 | tyro!molit.go.kr | 조회수 : 2,3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5312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시 수동 경사판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신설)

 

 

나.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규정을 현행 자동경사판에서 경사판으로 수정(별표 1 제1호가목4)가))

 

 

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별표 1 제1호가목6)가))

 

 

라.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별표 1 제1호가목2)가), 제1호가목3)가) 및 나) 등)

 

마.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의 하나인 보행경로 안내장치에 대한 구조, 시설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별표 2 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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