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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503호(2018.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5. 3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820 | 팩스번호 : 042-870-1735 | crux38@korea.kr | 조회수 : 1,79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제31조는 지형 조류 등 자연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의 세부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항로의 고시를 전제로 항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명확히 하는 한편 시계제한 시 내항여객선의 선박출항통제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고시 사항 개선(안 제23조)

 

「해사안전법」제31조에 따라 항로·속력 및 항법을 함께 고시 하도록 하던 것을 항로를 정하지 않아도 속력 또는 항법 등을 선택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별표5)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 등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안전진단기준에 명시하고자 함.

 

 

다. 내항여객선 선박출항통제 절차 개선(안 별표10 제1호 다목)

 

안개 등 시계제한으로 인하여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있는 운항관리자의 판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출항통제권자가 출항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항통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수면비행선박 안전관리체제 관련 정의 개선(안 별표11 제3호 비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운항선’

 

과 ‘시운전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0,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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