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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8-117호(2018.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4. 24.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iltgmjjh@korea.kr | 조회수 : 1,917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8-11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가 행정안전부의 신설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 정규조직으로 전환 됨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별표를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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