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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79호(2018. 4.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3. ~ 2018. 6. 4.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팩스번호 : 02-748-5119 | shin06099@mnd.go.kr | 조회수 : 2,180회  

⊙국방부공고제2018-79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원보충 요건을 공무원 및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검토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직시 결원보충 요건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14조)

 

1) 출산과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시 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나. 군무원 직위해제 권한 위임 확대 및 요건 추가(안 제29조)

 

1) 1심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 준비, 지휘부담 경감 등을 고려 국방부 장관에게 있는 직위해제 권한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권한 위임

 

2) 공무원과 동일하게 금품비위 및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추가

 

 

다. 고충처리 심사 관할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장성급 부대까지위임(안 제36조)

 

1) 적시적인 고충처리와 행정소요 경감을 위해 심사 관할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장성급 부대까지 위임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shin06099@mnd.go.kr

 

-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