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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111호(2018. 4.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4. ~ 2018. 6. 4.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3 | 팩스번호 : 02-2110-0325 | jdszooy38@spo.go.kr | 조회수 : 2,965회  

⊙법무부공고제2018-111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화 및 국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무부령 제868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dszooy38@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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