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9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관(단체)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현행으로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
2. 주요내용
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위탁·대행에 있어 영 제28조제6호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우편 : linjin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54,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