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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82호(2018.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5642 | 팩스번호 : 044-202-5698 | ejbeau78@korea.kr | 조회수 : 1,98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8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 가 보 훈 처 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ejbeau78@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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