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24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지급 기준을 단일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민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