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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515호(2018.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coolhis@korea.kr | 조회수 : 38,9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15호

 

자동차등록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의 튜닝이 허용됨에 따라 차종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튜닝에 따른 차종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안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허용됨

 

2)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번호판 변경 등을 위해 변경등록신청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신청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자동차등록원부(갑) 서식에 양도연월일 추가(별지1호)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제작년월일란 밑에 양도연월일을 추가하여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함

 

※ 무상수리기준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로, 일반 국민은 제작증의 확인이 어려워 등록원부에 양도연원일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규제신문고 건의사항, ‘17.12. 국무조정실과 협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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