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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532호(2018. 4.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6. ~ 2018. 6.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6 | lhk012@korea.kr | 조회수 : 1,77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32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인도서(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에 대해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사업 및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허용하는 등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절대보전 준보전 등 무인도서 행위제한 개선(안 제12조의2 신설 등)

 

1) 현행규정은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도서에서 토지형질 변경, 시설물 설치, 동 식물 포획 채취 등 금지에 대한 예외로 재난구호, 군사행위만을 규정함에 따라 표지판, 정보수집장치 등 관리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및 훼손된 무인도서의 복원 등 공공목적의 사업도 시행 불가

 

2) 표지판, 무인 정보수집장치 등 최소한의 관리시설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예외규정을 추가하고, 산책로 설치, 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 및 기존 건축물 개 보수 등 현재 이용수준 유지를 위한 최소 행위에 대한 허가 규정 신설

 

3)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목적 사업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 및 합리화 제고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이의 변경신청 절차 정비(안 제11조)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가 이중으로 규정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

 

2) 중복된 절차를 변경신청 절차로 일원화하여 명확한 법 체계 마련

 

 

다. 그 밖에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정(안 제5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ㅇ 전자우편/팩스 : lhk012@korea.kr/044-20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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