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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17호(2018.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6. 7.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2 | 팩스번호 : 02-2100-2947 | hstae@korea.kr | 조회수 : 3,27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손해사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보험업법이 개정(`18.8.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제공방법 다양화(안 제99조제1항)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포함시 동의절차 마련(안 제99조제2항)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도록 규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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