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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79호(2018.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30. ~ 2018. 6.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53 | 팩스번호 : 044-215-8110 | jy4434@korea.kr | 조회수 : 3,44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9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활용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고, 토지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각종 개발관련 법률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공중 지하 등 입체적 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장기 대부 기준 구체화(안 제32조, 제50조의2)

 

 

나. 기부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총괄청 협의제도 구체화(안 제58조, 제73조의2)

 

 

다. 국유지 토지개발 근거법률 추가(안 제60조의2)

 

 

라. 영구시설물 축조 사유 추가(제13조의2)

 

 

마. 총괄사무 위임 위탁 범위 조정(안 제16조)

 

 

바. 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7조, 제29조)

 

 

사. 농 어 축산업 지원을 위한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

 

 

아.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9조)

 

 

자.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30조)

 

 

차.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연체요율 인하(안 제72조)

 

 

카. 사용료 조정 사유 신설(안 제31조)

 

 

타.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 신설(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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