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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85호(2018.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30. ~ 2018.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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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85호

 

작전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18. 10. 1.일 부)함에 따라 기존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근거법령인 작전사령부령을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일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설치와 임무) 내용 중 제목과 상이한 사령부 명칭과 관할구역 은 제2조로 별도 분리

 

 

나. 제2조 별도 분리에 의거 조항번호를 제2~8조에서 제3~9조로 수정

 

 

다. 제4조의 ‘군풍기’는 ‘군기’로 ‘해당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육군의 모든 부대의 군풍기’는 ‘육군부대의 군기’로 간단 명료하게 수정

 

 

 

라.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는 작전사령부별로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분리하여 작성(제6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