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543호(2018. 4.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30. ~ 2018. 6.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5 | yys79@korea.kr | 조회수 : 1,83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4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현존 유조선이 2020년 1월 1일 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조정(별표10 제5호 개정)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선령(2020년 1월 1일 기준)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선령 40년 이상 50년 미만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로 각각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