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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37호(2018. 5.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 ~ 2018. 6. 1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766 | 팩스번호 : 042-472-7470 | manstar@korea.kr | 조회수 : 2,19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3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증의 휴대·관리 등 등록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의 발급근거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심판 청구이후 심판 방식심리 중에 심판청구 취하가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도 당사자, 참가인 등에게 심판청구 취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심판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에 접근하기 위해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접근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 출원서(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M/1(E))의 우선권 주장서식이 개정되고, 헤이그 협정에 러시아, 캄보디아가 가입하는 등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출원서 서식 개정에 따라 이를 국내법의 국제출원서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 발급근거 및 신청방법(안 제65조~제68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정정등록,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한 디자인권 승계, 영어 디자인등록,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등으로 인해 ‘전자파일디자인등록증’의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발급 가능

 

 

나. 심판청구 취하통지 권한 특허심판원장 확대(안 제80조)

 

현행은 심판청구 이후 심판청구 취하 통지는 심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특허심판원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사건 배정전에 심판청구 취하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심판부 배정(심판관 지정) 절차를 거쳐 심판취소 통지를 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다. 헤이그국제심사 출원서 서식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9호 서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디자인 출원서의 우선권주장 서식에 접근코드(Access code)항목 추가 및 러시아, 캄보디아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대상지정국 추가 등 국내법의 국제디자인 출원서 서식 일부 보완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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