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8-1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체제의 유연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경찰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고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만 지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을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경위 신규채용 대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경찰대학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수사 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자 함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 변경(안 제35조)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수사 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 4)
수사 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기존 구술 실기시험만으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객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유도하고자 함
라. 영어과목 필기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뉴텝스 추가(안 별표 5)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영어과목 필기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TEPS)가 2018. 5.부터 뉴텝스로 변경되어 실시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 뉴텝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