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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13호(2018.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 ~ 2018. 6. 11.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b4sunrise@police.go.kr | 조회수 : 2,187회  

⊙경찰청공고제2018-1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적으로 병행 관리하여 오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앞으로는 전자적으로만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종이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사기록의 관리 방법을 전자적 관리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이문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폐지(안 제11조의2 신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사실상 종이문서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자적으로도 관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만 기록ㆍ유지ㆍ보관하도록 하여 인사기록의 이중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나. 인사기록의 관리 방법 정비(안 제14조 등)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종이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기록의 원본과 부본(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의 관리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전자적 관리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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