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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13호(2018.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6.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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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3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금 융 위 원 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신보 동일인 한도는 ‘99년 설정되어, 그간 물가상승 영농규모 확대로 투자비용 영농비용이 증가한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

 

 

 

2. 주요 내용

 

 

농신보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농림수산업자등 개인은 10억원→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20억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1호)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3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cosmos777@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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