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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70호(2018.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6. 12.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ljd111@korea.kr | 조회수 : 4,366회  

⊙환경부공고제2018-37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취급시설 및 공정의 설계·배치·안전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1명씩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해당 자격ㆍ경력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여 인정하기 위함.

 

그 밖에 기술인력을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jd11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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