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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80호(2018.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6. 12.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aim100@korea.kr | 조회수 : 7,04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8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 규정(안 제30조제2항 신설)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

 

 

나. 특례업종 조정(안 제32조 삭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규정을 삭제

 

 

다. 기타 「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개정, 안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그 밖에「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2.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aim100@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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