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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81호(2018.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6. 12.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71 | 팩스번호 : 044-202-8071 | aim100@korea.kr | 조회수 : 4,11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축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 위임조항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에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위한 법률의 위임 조항을 변경(안 제9조제1항 개정)

 

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2.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aim100@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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