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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11호(2018.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6. 12.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oivfee@police.go.kr | 조회수 : 39,954회  

⊙경찰청공고제2018-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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