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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63호(2018.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4. ~ 2018. 6.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6 | 팩스번호 : 044-200-4586 | yung9681@korea.kr | 조회수 : 4,19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6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2호, 2018.1.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1)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에 추가하여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신설)

 

1) 개정 법률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절차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조정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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