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1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2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8.3.13.)되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
- 기존에 방송연장 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두 곳 중 아무 곳에 보내도 무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doktank86@korea.kr
- FAX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6)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