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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231호(2018.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4. ~ 2018. 6. 1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42 | 팩스번호 : 02-2110-0242 | hoanyou@korea.kr | 조회수 : 2,47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1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2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8.3.13.)되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방송연장 명령 서면통보 대상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추가

 

- 기존에 방송연장 명령 대상이던 허가·승인·등록 취소 사업자 외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령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두 곳 중 아무 곳에 보내도 무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doktank86@korea.kr

 

- FAX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6)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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