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23호
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조직 명칭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