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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124호(2018. 5.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8. ~ 2018. 5. 11.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59 | 팩스번호 : 044-203-6959 | imworud@korea.kr | 조회수 : 32,967회  

⊙교육부공고제2018-12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3월 20일 공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8-75호)」에 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관할청 보고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법 제32조의2 및 제7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imworud@korea.kr

 

- 팩스 : 044-203-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59,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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