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경호처공고 제2018-1호(2018. 5.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9. ~ 2018. 6. 18.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부 )   전화번호 : 02-770-5540 | 팩스번호 : 02-770-0141 | pss033033@korea.kr | 조회수 : 3,178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8-1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대 통 령 경 호 처 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은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어 각 부처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을 “관광산업정책관”으로 변경

 

 

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을 “항공안전정책관”으로 변경

 

 

다.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을 “119구조구급국장”으로 변경

 

 

라.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경비국장”으로 변경

 

 

마.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을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장”으로 변경

 

바.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을 “5처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참조 : 기획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pss033033@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