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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25호(2018. 5.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9. ~ 2018. 6. 18.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414 | 팩스번호 : 02-2110-0136 | selim21@korea.kr | 조회수 : 1,897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5호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등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방송법」상 신고제, 인가제,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인가제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제7항 신설, 안 제15조제4항 신설, 안 제84조제3항 신설)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방송법 개정안 제45조제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5조제2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다.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함(안 제1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팩스 : 02-2110-0136, 전자우편 : selim21@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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