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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8-62호(2018.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0. ~ 2018. 6. 19. [마감]
  • 통일부 ( 교육총괄과 )   전화번호 : 02-901-7011 | 팩스번호 : 02-901-7029 | chs0928@unikorea.go.kr | 조회수 : 3,785회  

⊙통일부공고제2018-62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43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통일관 지정 및 변경통보 요건·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 방법·시기 등을 정하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주간 행사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상호협력체게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신설)

 

o 통일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예산·인력 등 요건,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5조의2, 별지 제2호의2 신설)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통일교육의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호 123(수유동)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 전자우편 : chs0928@unikorea.go.kr

 

- 팩스 : 02-901-7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전화 02-901-7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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