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129호(2018.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0. ~ 2018. 6. 19.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561 | 팩스번호 : 02-3480-3119 | chyun214@moj.go.kr | 조회수 : 3,780회  

⊙법무부공고제2018-1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관련) 제5호의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을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으로, 제6호의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을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hyun214@moj.go.kr

 

- 팩스 : 02-3480-3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를 참고하거나,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