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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72호(2018.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0. ~ 2018. 5.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2,2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와 가축 방역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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