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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91호(2018. 5.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0. ~ 2018. 6. 19.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2 | 팩스번호 : 044-201-6786 | wldud@korea.kr | 조회수 : 3,138회  

⊙환경부공고제2018-39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에 채택하고 최근 EU 등 가입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여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2016.1.27.)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조속히 국내 비준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준 준수가 어려워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시설 인근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시 사전승인이 필요한 물질에 ‘수은’을 추가(안 제13조제6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취급이 제한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나.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제고(안 제16조제4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타법 개정조문 반영(안 제5조제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문이「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1항에서 제58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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