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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117호(2018. 5.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1. ~ 2018. 5. 31. [마감]
  • 교육부 ( 사회정책협력관실 )   전화번호 : 044-203-7267 | 팩스번호 : 044-203-7273 | kyh84@korea.kr | 조회수 : 2,702회  

⊙교육부공고제2018-117호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중장기 사회정책전략 수립 및 사회정책 조사·분석을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인프라 구축을 명시

 

 

 

2. 주요내용

 

 

1)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조 개정)

 

 

2)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정책 조사·분석 추가 (안 제2조 개정)

 

 

3)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조정 (안 제3조 개정)

 

 

4)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조문 신설 (안 제10조 개정)

 

 

5)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등 실무조정회의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 (안 제11조 개정)

 

 

6) 운영세칙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회정책협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1호 사회정책협력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yh84@korea.kr

 

- 팩스 044-203-7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전화 044-203-7267, 팩스 044-203-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