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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239호(2018.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1. ~ 2018. 6.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42 | 팩스번호 : 02-2110-0242 | hoanyou@korea.kr | 조회수 : 2,41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9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방송사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신청 시에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신청 시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서식 정비(안 제2조제5항, 안 제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별지 제3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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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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