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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198호(2018. 5.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1. ~ 2018. 6. 2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25 | 팩스번호 : 042-472-3282 | jehoon@korea.kr | 조회수 : 2,98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9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유형을 개편하며, 기업 규모 제한 등 벤처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변화에 민첩한 민간부문이 벤처기업 선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25조제1~3항, 안 제25조의2, 안 제26조제4항, 안 제30조의2)

 

 

나.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보증 대출 유형을 대체하여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보증 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현행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삭제, 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라목 신설, 안 제2조의2제2항)

 

 

다. 민간의 벤처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라.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못지않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개발활동 조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외에 문화컨텐츠기업의 창작개발도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는 분야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연구개발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연구개발 유형의 연구조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마. 벤처기업은 혁신성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업력이나 규모로 구분하는 것보다 기업의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규모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안 제2조의 2제1항제1호)

 

 

바.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보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4제2~5항 신설)

 

 

사.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어야함에 따라 벤처기업부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아. 벤처기업 확인 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자.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이 보증 대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기업들이, 개편되는 제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두는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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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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