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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76호(2018. 5.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4. ~ 2018. 6.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4 | 팩스번호 : 044-868-0613 | flowater@korea.kr | 조회수 : 2,30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6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10.31.공포, ’18.1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개선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농약 재등록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 농약품목 재등록 시 농약품목 변경등록의 경우처럼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를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농진청장이 농약등의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제13호 신설)

 

○ 기존 표시사항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농약등 가격표시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

 

○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세부적 방법은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라. 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안 별표 1 개정)

 

○ 행정 국공립기관 등 경력자의 농약 판매관리인의 자격요건을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하도록 보완

 

 

마. 농약업자 지위승계, 품목 등록신청 등의 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제14호 및 제22호서식 개정)

 

1) 농약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확인절차 보완(안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신설)

 

- 행정처분을 받은 농약 제조업자가 사업을 이전할 경우 승계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사실을 명기하도록 규정

 

2) 농약품목 등록신청서 기재 유의사항 명확화(안 별지 제14호 서식 뒤쪽 개정)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의 ‘원제(원료)공급처’ 기재사항을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 소재지‘로 명확화

 

3) 원제 등록증 기재내용 명확화(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 원제 등록증에 ‘등록자’로 기재한 것을 원제 등록신청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법인명(상호명)’으로 함

 

 

바. 법령 오류사항 정정(안 제6조 개정)

 

○ 제6조는 법 제3조제4항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 제3조제5항이 근거조항이므로 입법상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 18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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