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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00호(2018.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4. ~ 2018. 6. 2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637 | 팩스번호 : 042-472-3282 | janus01kr@korea.kr | 조회수 : 2,2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0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가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1)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도록 규정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anus01kr@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7, 팩스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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