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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51호(2006.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23. ~ 2006. 4. 12.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23 | 팩스번호 : 02-503-9256 | 조회수 : 4,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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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6-5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신용평가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문성이 제고될수 있도록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개선·보완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신용정보 제공내역 조회방법을 다양화하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축적되는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LE='f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2. 주요내용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상시고용신용평가 전문인력을 20인으로 완화하되, 특정업종 또는 유가증권에 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으로 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및 기타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일반인이 일정기간마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수 있도 록 함.

○신용정보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전자어음 관리기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기 전화 02-2110-2423, 팩스02-503-925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mofe.go.kr )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