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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95호(2018. 5.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5. ~ 2018. 5. 2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7 | 팩스번호 : 044-202-5297 | pco2003@korea.kr | 조회수 : 1,88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9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보훈분야 홍보 기능 강화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1명(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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