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281호(2018.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5. ~ 2018. 6. 4.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04 | snowphy@korea.kr | 조회수 : 2,29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8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텝스(TEPS) 기준점수(안 별표 3)

 

1) 5 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snowphy@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