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28호(2018. 5.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5. ~ 2018. 6. 4.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64 | 팩스번호 : 02-2100-2879 | sk2811@korea.kr | 조회수 : 1,91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8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여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출자인수신청을 위한 공고 조항 중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게기’를 ‘등록’으로 순화(안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4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sk28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