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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183호(2018. 5.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5. ~ 2018. 6.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32 | 팩스번호 : 044-868-0483 | llty@korea.kr | 조회수 : 2,34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83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살충제 계란사건(‘17.8)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에 대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 인증기준 등을 위반 하는 인증농가에 대해 행정처분강화 및 과징금 부과 제도를 마련하며,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에 관한 정의를 토양·생태 등 환경보존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 개정(안 제2조)

 

1) 친환경농어업의 목적인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 환경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 재설정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 조건 추가(안 제20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자,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자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

 

2) 인증사업자가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 신청 횟수 제한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정지 조건 추가(안 제26조의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및 재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

 

 

라.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건 추가 및 벌금 기준 구체화(안 제26조의3)

 

1)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등을 대신해 준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맡긴 사람

 

2) 임원 결격사유에서 소액 벌금은 제외되게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개정

 

 

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조건 추가(안 제29조)

 

1)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바.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 신설(안 제31조, 제49조)

 

1)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마련

 

 

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마련(안 제54조의2)

 

1)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이용 혼란·피해 방지와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 사용 허용

 

 

아. 반복적 인증 취소자의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 인증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 시 벌금 등 벌칙, 분석자료 등 미보관 시 과태료 등 부과(안 제60조, 제62조의2, 제62조)

 

1) 인증심사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증관련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벌금 등 벌칙 부과(안제60조)

 

2)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안 제60조의2)

 

3) 시험분석자료 미보관, 인증결과 거짓보고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6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lty@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2~2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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