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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26호(2018. 5.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5. ~ 2018. 6. 25.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bebops9@korea.kr | 조회수 : 3,002회  

⊙소방청공고제2018-2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17.11.02)와 관련하여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탱크 안전성능을 시험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신설,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탱크시험자 대상으로 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화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5항)

 

다.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운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37조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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