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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48호(2006. 3. 23.)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23. ~ 2006. 4. 12.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456~7 | 팩스번호 : 02-2100-4194 | 조회수 : 4,74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06. 3. 3.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4종의 민원사무처리부(전화구술, 우편,모사전송, 일반민원)를 1종으로 통합함.

나. 민원인의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서식을 규정

다.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전심사결과통보서, 사전심사청구접수처리부, 사전심사청구서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행정자치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 전화 02-2100-3456~7,팩스 02-2100-41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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