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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132호(2018.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16. ~ 2018. 6. 25.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46 | 팩스번호 : 02-2100-2849 | shs6@korea.kr | 조회수 : 2,69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8.4.24)에 따라 개인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품별로 분리운영하고, 주택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

 

고령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연금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기존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함

 

 

나. 개인보증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책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분양 등을 통한 내집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당 3억원인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전세자금, 중도금) 각 3억원으로 분리 운영함

 

 

다.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2호)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라.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완화(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 및 제28조의5제2호)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 및 전부 임대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6,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shs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6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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